(2021년 5월 27일 제정)
(2024년 1월 25일 개정)
(2024년 4월 9일 개정)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in Tongyeong & Geoje(약칭 “TG KFEM”)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둔다. 분사무소는 거제시, 고성군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생명·평화·참여·연대를 중심 가치로 삼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를 만들어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과 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이 된다. 단 회원은 입회 시, 개별 선택에 따라 총회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운영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1조(임원의 선임)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제14조(상임이사)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6조(임원의 직무)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제21조(의결정족수)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운영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0조(자문회의)
본 법인의 제반 사항을 지도하고 자문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둘 수 있고, 자문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고문, 감사, 이사장, 부설기관 대표 등 이사장이 지명한 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1조(집행위원회)
본 법인의 목적 달성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둘 수 있다.
제32조(상설위원회)
제33조 (부설기관)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4조(재산의 구분)
본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는 제45조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기부금 결산)
본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사무국)
제44조(법인해산)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21조 3항에 준용하여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후,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