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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안의 소식지 7호] 2021년 9월

  • 관리자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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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금속 오염토 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가?

지난 8월 23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 통영신아조선소 부지 도시재생사업 ' 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의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기반형)’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통영 신아조선소 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가 6차례 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한 토양오염 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토지정화작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LH 경남본부는 오직 돈벌이에 매몰되어 시민 건강권을 외면한 채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날림으로 정화하겠다며 독단적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신아조선소는 바다를 매립한 부지에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조선소를 다녀본 사람은 모두 알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환경유해물질 TBT는 생식기능을 마비시키는 물질로 젊은 남성 근로자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구리, 납, 아연, 크롬, 니켈 등 수많은 중금속 오염 정도는 여느 토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신아조선소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는 기존 육상부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유해물질이 이동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으므로 바다 매립지인 신아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이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정화한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토양정화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수준의 토양정화(1지역 기준)를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염원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여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해수면 매립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기준이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합의로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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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제시와 사업자는 둔덕 골프장 개발을 중단하라.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일원에 31만평 규모의 ' 둔덕 골프장 ' 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 내평마을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 둔덕만어업인대책위원회, 통영시 화삼 화포 동달 연기어촌계와 저희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주민들은 거제시청 앞에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한 달의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골프장 건설 찬성과 반대의 펼침막이 걸려 있습니다.

골프장 추진 지역은 10여년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다 어업인의 반발과 사업성 부족의 이유로 중단됐던 곳으로 800여명의 둔덕만 어업인과 60여명의 내평마을 주민들이 ' 골프장 반대 서명 ' 을 벌여,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골프장 건설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되고 어업피해가 예상되며 청정해역 이미지를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개발은 일부계층의 놀이를 위한 어민의 생존 터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난개발계획은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에 적절한지, 자연생태계 사회 경제적 가치, 주민수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로 인한 사익보다 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공익이 훨씬 크며 사업자과 거제시는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지 말고 골프장 개발을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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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의 이면 싹쓸이 벌목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며 시작된 소나무재선충방제 작업이 오히려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단체는 ' 소나무재선충 방제작업 전면 재검토해야'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고개에서 서이말등대와 와현봉수대 방면의 국립공원 일부지역이 민둥산이 되어버린 벌목광경을 목격한 시민과 관광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거제시와 석유공사 벌목업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일운면 지세포리 산39번지 일원 18필지의 산림 150ha를 방제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돼 고사한 소나무류만 벌목해야 하지만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임에도 재선충과 관계없는 아름드리 활엽수까지 불법 싹쓸이 벌목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려해상국립공원 측은 석유공사와 벌목업체를 자연공원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벌목된 나무들은 고성군의 한 팰릿공장으로 반출돼 화목재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자연공원법 위반뿐만 아니라 재선충 방제관련 법령과 지침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수량 등을 조사하지 않고 부실한 방제계획서를 승인한 것입니다. 감염나무를 잘라 훈증하는 피복제 차단이 부실하고, 잘려진 소나무 상당수가 방치돼 재선충 방제과정에서 오히려 재선충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재선충 방제작업 예정지 일원을 조사한 결과 벌채가 일어난 곳은 난대상록수림대 및 가장 많은 수종인 소나무와 곰솔이 자생하는 혼삽수림대로 생태자연도 1등급지입니다. 팔색조와 대흥란 등 다수의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희귀식물의 서식과 도래가 확인됐습니다. 무분별한 방제작업으로 산림은 황폐화되고 생물다양성은 훼손된 것입니다.

재선충 방제는 기존의 모두베기 등 산림을 파괴하는 방식에서 예방주사 천적백신 처방 자연천이 등 새로운 방법 도입이 절실합니다.

소나무 방제작업과 수종갱신을 위한 벌목을 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국립공원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같은 생태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은 환경영향평가나 관계기관 협의 등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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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리빙랩프로젝트 함께할 수산업체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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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문제해결 생활실험(리빙랩) 프로젝트로 경상남도청과 통영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중인 '통영형 친환경 마케팅 - 젤 아이스팩 대체실험' 에 함께할 수산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환경의식을 가지고 천해의 통영의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실 수산업체 관계자는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 김혜원활동가(010-3032-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