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통영 옛 신아조선소 부지 오염토양 정화 작업, 관리감독 부실 지적

  • 관리자
  • 2024-05-24
  • Hit : 467

 

환경단체 "전체 부지 1지역 기준 적용해야…공유수면 정화 작업도 필요"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 옛 신아조선소 부지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두고 통영시가 소극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3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폐조선소부지 오염토양 정화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통영시에 따르면 LH는 지난달부터 오는 2026년까지 도남 일대 구 신아SB조선소 6만 8000㎡ 부지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실시한다.

해당 부지는 카드뮴, 구리, 납 등 11개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1~3지역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해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1지역은 주거·학교용지·공역지역 등이며 2지역은 임야·창고, 3지역은 공장·도로 등이다.

이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모든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한 정화 작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 공유수면은 2만 6123㎡로 지난 2019년 LH의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수면은 조사 구역에서 제외됐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 바닷속 오염도 실태조사와 정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수벽 공사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오염토가 2~3차 해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모든 터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해 오염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강미영 기자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