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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0개 환경영향평가서 조작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관리자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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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0개 환경영향평가서 조작한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김재홍입력 2023. 12.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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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종합청사 [촬영 김재홍.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수년에 걸쳐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부산의 한 조사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14일 오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업체 직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기초자료 등을 조작해 승인 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현장조사 여부를 입증할 지출 영수증이나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한 데 이어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의 이름을 현지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기도 했다.

A씨는 조사관 명부와 통행권 등을 조작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현지 조사표 등에 참여 조사자 등을 일부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 대상은 환경질 측정, 동물과 식물 등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라면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환경부로부터 '부동의'를 제외한 '조건부 동의'나 '동의'를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착공 이후에도 해당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환경조사가 진행된다.

A씨는 이번 일 이전에도 대저대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초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pitbul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