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양오염정화 실태조사, 관계기관‧시민단체 참여 재조사 요구”

  • 관리자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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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신아SB 폐조선소 해양오염정화 관련 3차 간담회
2018년 신아조선소 인근 해안 수질검사 신뢰성 문제 제기
해양환경공단 조사 결과 바탕…‘후속 조치·해결방안 모색’

통영 신아SB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 및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간담회가 지난 9일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통영 신아SB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 및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간담회가 지난 9일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통영 신아SB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LH가 신아조선소 부지를 인수하면서 공유수면의 권리도 인수한 만큼 해양오염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LH는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 해양오염정화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LH에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8년 신아조선소 인근 해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오염조사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심도별 해양퇴적물 결과에 따르면 신아조선소와 통영항 외항 부분의 발암물질 검출량이 소수점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와 조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 관계기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영 신아SB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토양 및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차 간담회가 지난 9일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전병석 항만해운담당사무관‧강준민 주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 김태용 감독소장, 통영시 김정규 환경과장, 박춘오 해양산업과장, 이상용 도시재생과장,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이사장, 김혜경‧배윤주‧정광호‧조필규 시의원, 허도명 한산신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2018년 '통영항 및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심도별 해양퇴적물 결과, St-20(통영항 외해 부분)과 St-21(신아SB조선소) 부분의 발암물질 검출량이 소수점까지 동일하다.2018년 '통영항 및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심도별 해양퇴적물 조사 결과, St-20(통영항 외해 부분)과 St-21(신아SB조선소) 부분의 발암물질 검출량이 소수점까지 동일하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종호 이사장은 “환경연에서 확인한바 통영항 정화사업을 위한 기초 조사 단계에서 통영시는 용역사를 통해 21세기조선소와 신아조선소 부지 앞에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소 인근 해안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PCBs(폴리염화비페닐), TBT(트라이뷰틸주석)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조사 수치상 특히 신아조선소와 통영항 외해 부분의 발암물질 검출량이 소수점까지 똑같다. 조사를 진행한 해양환경공단 및 조사업체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통영해경부두 지점 수치보다 낮은 발암물질 검출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아조선소보다 사용기간이 적은 21세기조선소 인근 해역에서의 발암물질 검출 조사를 보면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물질은 6배 이상, TBT(트라이뷰틸주석)는 19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의문이다. 오염물질이 노출돼있는 21세기 조선소 인근 해역에 부착생물이 서식하고, 해조류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 하지만 신아조선소 인근에 서식하던 패류들은 전멸, 죽음의 바다나 다름없다. 조사수치 값의 신뢰도가 없으므로 해양수질과 저질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배윤주 시의원은 LH가 신아SB조선소 부지를 인수할 때 공유수면 점·사용도 함께 인수했음을 강조, 해양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인 경남도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지적, 공유수면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의무사항임을 정확히 언급했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해양오염정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 “도에서도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정화작업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이든, LH든 책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해양오염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해양환경공단에서 조사가 진행됐으니,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김태용 감독소장은 “법적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지만,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투입할 수는 없다. 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종호 이사장은 신아조선소 부지 일부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으로 조선소 부지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LH가 현재 계획중인 오염토양정화 기준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정점식 국회의원이 국회상임위에서도 토지정화 1지역 상향 조정을 강조한 것처럼 LH도 통영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제성의 논리만을 내세우지 않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든 토지정화 등급을 1지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도 역시 신아SB 폐조선소 해양오염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된 해양환경공단의 해양오염 조사 결과를 확인 후 다시 모여 후속 조치를 논의했으면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화작업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