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멸종위기종 대흥란 불법 이식 중단하라!”

  • 관리자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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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제공 : 서울국제환경영화제 SIEFF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지난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골프장 사업자 측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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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예정지 내에서 멸종위기종 ‘대흥란’이 불법적으로 채취·이식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사업자 측의 대흥란 불법 이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당초 이식허가서와 달리 사업자 측이 더 많은 양의 개체를 불법으로 이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멸종위기종 대흥란 시범 이식은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흥란 채취 과정에서 광범위한 훼손 행위가 확인됐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청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식을 허가, 이식도 적절하게 이행됐다. 연구대상 대흥란 23개체 중 17개체를 채취한 후 이식을 완료, 6개체는 대학 식물생장실로 이동해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측은 허가받은 개체 수보다 더 많은 대흥란을 채취,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다.


정혜경 의원이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17개체(39촉)을 채취해 이식했다’, ‘6개체(11촉)을 채취 후 이동했다’고 적시, 총 23개체(50촉)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노자산지키시민행동은 “시범 이식에 실패할 경우, 골프장 부지 내 산재한 대흥란을 원형 보존해야 하기에 사실상 골프장 개발은 불가하다. 이 때문에 사업자측은 이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받은 개체 이외 대흥란을 무리하게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부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사항 이행 등 전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골프장 개발을 위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자측과 거제시, 환경부 낙동강환경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출처 : 한산신문(http://www.hansa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