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불법 환경평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취소하라 시민환경단체, 국정감사 경남도청 및 낙동강청 항의 집회

  • 관리자
  • 2025-11-03
  • Hit : 6

첨부파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경남도를 방문한 때에 맞춰 시민환경단체가 경남도청과 낙동강환경청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과 경남환경연합은 28일 오전 9시부터 1130분까지 도청과 낙동강청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불법부당한 관광단지 추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낙동강청의 직무유기로 벌어진 불법 평가에 따른 사과와 재발 방지, 거짓 전략평가에 대한 재평가와 협의의견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주요 발언 내용이다

 

낙동강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평가서를 비롯해 85건의 평가서에 대해 최종 거짓 의결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2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명백히 위반(74조제1항제4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거짓 조작 허위 전략환경평가서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은 원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이미 많은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엄연한 불법행위에 따른 지정 고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지키겠는가. 명백한 법적 하자가 있는 관광단지지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낙동강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전략평가와 다름) 협의의견은 멸종위기종 대흥란 이식 성공 여부 판단 그룹구성 운영을 승인권자인 경남도가 하도록 요구했는데, 경남도는 전문가 그룹 구성 운영권을 사업자 측인 거제시에 맡김으로써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환경청과 경남도는 환경평가법 위반이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  

 

대흥란 굴취-이동-이식-모니터링-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하고 있고, 전문가그룹은 들러리 서고 있는 상황이고,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그룹 참가자들에게 자문료를 사업자가 주고 있는데 대흥란 이식 성공을 발표하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경남도지사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직속으로 경남도사회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개월간의 거제관광단지에 대한 갈등 현장 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권고안을 도에 제출하여 도는 이에 대한 수용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 개발부서는 전혀 수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경남도는 권고안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환경청은 국회 기후환경위원회의 감사에서 늦어진 거짓 결정에 대해 청장은 사과하고  종합감사(10.29)전 사후대책을 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낙동강환경청은 전략평가 거짓 결정에 대해 경남도에 공문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낙동강청장은 직무유기로 발생한 거짓평가서 작성에 대해 사과하고, 거짓결정한 85건 중 유일하게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거제관광단지 건에 대해 재평가 등 원상회복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낙동강청은 경남도가 아닌 사업자측인 거제시가 운영하는 대흥란 시범이식 전문가 그룹 운영을 중단시키고, 비전문가로 구성된 현재의 전문가 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낙동강청은 자신이 발행한 협의의견을 사업자가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한다

사업자가 2024년 조사한 멸종위기종 대흥란, 팔색조 번식둥지(10), 거제외줄달팽이 등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승인 전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흥란 시범이식과 관련, 경남도와 거제시 등은 이식계획 및 진행 과정 정보공개, 참관 요구 등을 무시해왔다. 그나마 이들은 객관적이며 공신력 있는 논문으로 시범이식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공언하였고, 이에 지난 2월 사업자측은 한국생태학회지에 관련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연구윤리 위반이 심각한 위 논문을 교육부 등에 제소하였으며, 전문가그룹이 이 논문 등을 근거로 하여 대흥란 이식성공 여부를 판단할 경우 객관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전문가그룹은 물론 파견 공공 기관의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임을 경고한다.  

위 논문의 공동 저자들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2종업체 임직원, 사업자의 용역을 받은 교수 등으로서 이해충돌이 명백함에도, ‘이해충돌이 없다'고 논문에 거짓으로 기재했고, 연구용역비를 모 대학에서 받은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업자측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  

사업자가 직접 추진하는 대흥란 이식 연구(보고서) 등에 따른 이식 성공발표는 위법하며, 위 논문은 연구윤리 위반이므로, 낙동강청은 이를 근거로 대흥란 이식 허가 등을 하면 안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멸종위기종 대흥란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거제 남부관광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며 관광단지 지정 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내용이 아닌 절차가 거짓이라는 것으로 안다. 내용을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상세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법 거짓작성은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고 되돌려주는 반려‘(환경평가법 제28)할 사안이다. 환경평가를 하지않은 것과 같은 수준이어서 제3기관이 재평가‘(환경평가법41)해야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도지사가 이같이 중대한 불법 사안에 대해 내용운운한 것은 노골적인 사업자 편들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