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익은 무시하고 영리에 눈이 먼 LH토지공사, 중금속 오염토 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가?

  • 관리자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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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은 무시하고 영리에 눈이 먼 LH토지공사, 중금속 오염토 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한가?

 

국토부의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경제기반형)’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통영 신아조선소 부지 도시재생사업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의 진원지는 LH 경남본부다. LH 경남본부는 스스로 만든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6차례 회의를 거쳐 잠정 합의한 토양오염 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토지정화작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LH 경남본부는 오직 돈벌이에 매몰되어 시민 건강권을 외면한 채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날림으로 정화하겠다며 독단적인 결정을 통보했다.

 

통영시민 모두가 알고 있듯, 신아조선소는 바다를 매립한 부지에 수십 년 동안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했다. 선박 건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조선소를 다녀본 사람은 모두 알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되었던 환경유해물질 TBT는 생식기능을 마비시키는 물질로 젊은 남성 근로자에게 특히 치명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구리, , 아연, 크롬, 니켈 등 수많은 중금속 오염 정도는 여느 토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LH가 제출한 신아조선소 토양오염보고서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조선소 인근 해저토양 오염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강구안 준설도 오염된 토양 때문이지 않은가?

 

신아조선소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는 기존 육상부와 기준이 달라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어느 한 지점을 정화하더라도 스며드는 바닷물에 따라 중금속과 환경유해물질이 이동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지 특성을 고려하면, 바다 매립지인 신아조선소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이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정화한다면 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상대학교 해양토목학과 권중현 명예교수는바다 매립지는 해수면 높이만큼 미세한 해수 흐름이 있어, 어느 한 곳에라도 오염원이 있다면 일정부분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주거지역을 1지역, 상업지역을 2지역, 공원, 도로지역을 3지역으로 구분하여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정한 기준은 육상부와 해상부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한 기준이어서 바다 매립지의 경우 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매우 크다.

 

신아조선소 부지 내 토양정밀조사결과를 보면 통영시민의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구리 오염 최고 농도는 21,886.8(mg/kg)으로 나타났다. 토양환경보전법 우려기준으로 볼 때,1지역의 145, 2지역의 43, 3지역의 10배가 넘는토양오염을 확인할 수 있다. 공원과 도로부지를 3지역 기준으로 정화를 한다면, 매일 두 번씩 찾아오는 간조와 만조로 오염된 구리는 주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권중현 교수의 설명이다. 바다 매립지의 경우, 1,2,3지역 기준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토양정화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수준의 토양정화(1지역 기준)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오염원이 어느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여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해수면 매립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기준이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합의로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통영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824일 오후 2시 제7차 협의회를 열고 LH 토지공사의 일방적인 계획에 대해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LH경남본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통영시와 LH가 만든 통영 폐조선소 토양정화사업 민관협의회합의안을 수용하라!

하나, 통영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신아조선소 모든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라!

하나, 정부와 협력하여 오염된 신아조선소 주변해역 토양을 정화하라!

하나, 토양환경보전법 오염토양 정화 1지역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LH는 신아조선소 도시재생사업에서 손을 떼라!

 

2021. 8. 23.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남정희 박광호 지욱철